공정위 "신용카드사, 리스료 1회 연체시 바로 서비스 중단 부당"

  • 송고 2017.12.25 12:01
  • 수정 2017.12.25 09:4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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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할부금융사 불공정약관 5개 금융위에 시정요청

리스차량 파손에 대한 과도한 감가비용 청구 개선 전망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차량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차량점검·정비 서비스를 중단해온 신용카드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시정 요청된 약관조항은 신용카드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리스료 1회 연체 시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 감가비용 청구 조항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변경시 통지를 푸시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4개 약관조항과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보험가입 대행 조항 등 1개 약관조항이다.

우선 공정위는 '자동차리스료 1회 연체 시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에 대해 리스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에서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데 월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사실만으로 사전통지 없이 차량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당 조항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리스차량을 반환하는 이용자가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감가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한 '리스차량 감가비용 청구 조항'도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반환시점의 차량 가격(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아닌 신차가격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감가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이용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 조항' 역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봤다.

해당 조항은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해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된 것이 옳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약관변경시 통지를 푸시알림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앱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앱 이용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 개인별로 약관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계약 관련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험가입을 대행 할수 있다고 규정한 할부금융사의 '보험가입 대행 조항'의 경우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고객의 보험회사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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