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송고 2017.12.26 10:00
  • 수정 2017.12.26 09: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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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내년 2월 14일까지 전국 5개권역에 설치·운영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기대"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기오는 설 명절(내년 1월 15~18일)에 앞서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즈음에 자금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에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추석과 설 명절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각 하도급대금 274억원(156건)과 284억원(186건)을 지급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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