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이밸브, K-OTC시장 진입…28일부터 거래

  • 송고 2017.12.26 17:08
  • 수정 2017.12.26 17: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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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1100억원, 수출이 전체 매출 70% 이상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로 K-OTC시장 활기 전망

피케이밸브 창원본사 전경.ⓒ피케이밸브

피케이밸브 창원본사 전경.ⓒ피케이밸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피케이밸브가 K-OTC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6일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동의서는 동의지정제도에 따른 것으로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피케이밸브는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이뤄지며 곧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포함될 경우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2016년 말) 기준 11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한 71년 전통의 장수기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법안이 통과돼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소액주주 응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의지정 유치마케팅을 펼쳐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K-OTC시장은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에는 많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K-OTC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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