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 코스닥 활성화…연기금 투자 확대·테슬라 요건 완화

  • 송고 2017.12.27 16:43
  • 수정 2017.12.27 16:4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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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코스닥 투자비중 2.2% 수준에 그쳐 코스피에 편중…코스닥 수익률 부진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 신설 권고…연기금 투자 수치는 자율로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도 확대돼 혁신 기업의 코스닥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도 확대돼 혁신 기업의 코스닥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도 완화해 혁신 기업의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은 2.2% 수준에 그칠 정도로 코스피에 편중됐고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는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위해 수익률 평가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피200 중심으로 구성된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합된 지수로 바꾼다.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 신설도 권고할 예정이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는 각 연기금별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세제유인은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제공하는 일정이다.

기금운용 평가지침을 개선, 코스닥 시장으로의 투자 다각화를 유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혁신기업을 위해 코스닥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적자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상장 요건을 확대해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수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이익 미실현 기업을 상장할 때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는 풋백옵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상장 3년 이내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의무투자 비율 조정 등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용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실질심사 사유도 확대된다.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공시 누계 벌점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내년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2019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연기금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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