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확 빠진다"

  • 송고 2017.12.28 10:00
  • 수정 2017.12.28 09:5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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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대비에는 "답이 없다, 답을 못 찾는다"

과세는 동조 "거래있으니 세금 부여하는 것"

최흥식 금감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

최흥식 금감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


"2000년 초반 IT버블 있을 때는 페이스 북 등 형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저녁 금감원 송년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현상을 IT버블에 비유하며 거품이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 것이다.

이날 최 원장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인정했다. 다만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과세 방침에 동조의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한다"며 "다들 답이 없다, 답을 못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저번에 유럽을 갔는데 비트코인 이야기했더니 우리한테 오히려 반문하더라"면서 "중국은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을 나타냈다. 세금 부과 자체가 비트코인을 공인화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발 나아간 셈이다. 최 원장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며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오면 세금낸다"고 말했다. 세금 자체가 결국 공인하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도 "그럴 우려는 있지만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일본과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게 한다.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보다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게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면서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과세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중 하나로 가상화폐 등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결정 시스템을 살펴보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금리가 대출금리가 있던지 기본 금리가 있다"며 "리스크 테이킹 부분에서 마켓이 올라가서 그걸 하면 또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다. 그런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시장금리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수신금리가 올라서 올린다는 것은 가산금리 잘 계산하고 있느냐가 의문"이라며 "그걸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원장은 "(가산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그걸 말할 수 없다"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자발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알아서 사람이 잘 배정됐는지 결정 여건이 충분한지 시스템이 됐는지 그걸 보겠다는 것, 그게 워치독이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유효경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원장은 "연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을 해야한다.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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