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뺑소니도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부담

  • 송고 2017.12.28 11:31
  • 수정 2017.12.28 11:3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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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때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 5월 29일이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단,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장기간 논의 끝에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인수로 모든 임의보험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 결격사유다.

하반기(11월1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때 피보험자가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이는 단체보험 계약시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사행계약 방지를 위해 자필서명만을 인정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현재는 광고영상 끝 부분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이 긴 문구로 제시되지만,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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