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투유금융앱 '투유간편송금' 도입

  • 송고 2017.12.28 13:55
  • 수정 2017.12.28 13:5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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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매체·인증서 무필요…휴대전화 번호·계좌 번호로 '송금' 가능

BNK경남은행은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투유금융앱(구 투유금융센터앱)에 ‘투유간편송금’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투유금융앱(구 투유금융센터앱)에 ‘투유간편송금’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투유금융앱(구 투유금융센터앱)에 ‘투유간편송금’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액 이체서비스인 투유간편송금은 보안매체와 인증서 없이 ‘휴대폰 번호로 송금’과 ‘계좌 번호로 송금’ 등을 통해 ‘보내기(간편송금)’가 가능하다.

휴대폰 번호로 송금은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이름과 휴대폰번호 등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 번호로 송금은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번호로 송금과 계좌 번호로 송금을 통한 ‘받기(입금확인)’는 수취인이 투유금융앱 고객이 아니더라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만일 수취인이 송금 후 3일까지 입금을 받지 않으면 송금인의 출금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투유간편송금 한도는 1회 50만원·1일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 내 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체 수수료는 무료이며 투유금융앱 ‘투유이지’ 메뉴에 방문해 투유간편송금 약관동의와 보안매체 입력 절차를 거치면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김인석 디지털금융부 부장은 "투유간편송금을 이용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소액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BNK경남은행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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