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회계규정 위반 없어"

  • 송고 2017.12.29 15:41
  • 수정 2017.12.29 22:38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 url
    복사

"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영향 미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감리 적극 협조…주주가치 높일 것"

분식회계 의혹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은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 대다수가 당사가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9일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은 이미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한 회계법인들"이라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치 재무제표는 당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15년말을 기초치로 작성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말부터는 삼성물산의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당사 재무제표가 포함된 삼성물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16년도 상장을 앞두고는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따라서 이미 적정의견을 제시한 회계법인들이 당사가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동의한 것처럼 기사화 한 것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물산의 합병은 당사의 회계처리 결과 반영 이전에 이미 종료된 건으로 '당사의 회계처리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의 합병 전후에 미리 이익을 부풀려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됐고 9월 1일자로 합병됐지만 당사의 회계처리 결과 반영은 그 이후인 2015년 12월 31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합병비율 산정 등 합병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실시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과정에서의 회계처리를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점과 회계처리 현황을 밝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감리에도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