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 강화에…P2P 반사이익 '기대'

  • 송고 2018.01.02 13:08
  • 수정 2018.01.02 13:0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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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자체 신용평가체계 도입…대출 승인 문턱 강화

P2P 업체 대출액 지속 증가세…7~8등급 차주 비율 높아

P2P 금융업체 렌딧의 '애뉴얼리포트' 내용 중 일부.ⓒ렌딧

P2P 금융업체 렌딧의 '애뉴얼리포트' 내용 중 일부.ⓒ렌딧

정부가 대부업 규제·감독을 강화하면서 P2P(개인 대 개인) 금융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전까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었던 고금리 대부업 이외에도 중금리 P2P 대출이라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2금융권에서 P2P업체로의 대출전이 효과는 증폭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방안에 따르면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현행 300만원인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즉시 폐지하고 추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시작으로 대부업권의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지도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권 또한 대출총량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창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총액은 2016년 6월 1조1015억원에서 지난해 6월 9813억원으로 1년 새 1203억원(10.9%) 줄었다.

대부업과 저축은행 감독 및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차주들이 P2P 업권으로 이탈하는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속 증가세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보면 P2P 대출 규모는 2016년 6월말 969억원에서 12월말 3106억원, 지난해 6월말에는 4978억원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거래자 수도 3062명에서 9191명으로 38.6% 증가했다.

10% 중반대 금리가 주효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전체 협회사의 P2P대출 평균 금리는 연 14.62%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P2P금융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 렌딧과 8퍼센트 등은 8등급 저신용자들에게도 높은 비중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8퍼센트의 공시를 보면 전체 대출 이용자 중 7~8등급 차주가 19.3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박강희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은행은 금리단층이 생기는 구간을 공략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최근 핀테크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계륵 같은 구간이었던 금리단층을 공략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P2P 대출업의 제도권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부업과는 다름에도 현행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P2P업을 독자적인 금융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위 계류 중이다.

이 안은 P2P대출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정보제공과 공개, 설명의무 등을 도입했으며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을 명문화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도 P2P대출을 독자적 신산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내주부터 계속 다듬을 예정"이라며 "기본안은 '영국형'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이번 주 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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