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2가구 확대…세대구분형 주택 규제 완화

  • 송고 2018.01.02 11:14
  • 수정 2018.01.02 11:14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 url
    복사

일부 공사 분류 증축서 대수선으로 하향

임대주택 활성화 길 열려…입주자 동의 요건 낮춰

세대구분형 주택 규제가 완화돼 한지붕 2가구가 상당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구분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식구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식의 거주 행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된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집은 마련했지만 은퇴 등의 사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 집의 일부를 임대로 내놓고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임차인은 도심의 좋은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신혼부부나 혼자 자취 등을 고려하는 청년층이 부모의 집에 함께 살면서도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