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TM 불완전판매 낮춘다…금감원 대수술 돌입

  • 송고 2018.01.02 13:11
  • 수정 2018.01.02 14:2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 url
    복사

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개선방안 설명회 열어

계약철회기간연장 등 고령자 위한 제도개선 중심

보험권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불리는 TM(텔레마케팅) 채널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었다.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자료 마련과 계약철회기간 연장,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적시한 상품설명대본(표준스크립트)의 모범규준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손해·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TM 불완전판매 근절 관련 개선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보험 판매채널 중 TM채널이 가장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TM채널은 몇 년간 꾸준히 불완전판매가 줄어들고 있으나 설계사나 개인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에 비해 여전히 높다.

금감원.

금감원.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 권유 전에 보험가입대상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자료를 제공해 가입 대상자가 이 자료를 보면서 녹취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과 장기저축성, 보장성보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 대상이다. 상품내용 설명도 기존의 일괄질문방식에서 각 질문별 이해여부 확인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용 설명시 음성의 강도·속도 유지의무도 신설해 지나치게 빠르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강조 등을 자제토록 해 설명의 전달력을 높인다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상품판매 후 녹취된 내용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 한다. 상품설명 녹취 후 음성안내와 계약체결 후 문자메시지안내가 추가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 건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그림 또는 큰 글씨로 구성한 가입안내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통화품질 모니터링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 대상계약(20%)중 30%는 고령자 계약건에 대해 실시한다.

이밖에도 최초 상담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동의사실을 안내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위험을 특화시켜 고보장 상품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화법을 금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보험사와 TM 전문 GA 5곳, 홈쇼핑대리점 5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주요 항목은 올해 하반기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