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민 P2P법 나온다…민병두 P2P법보다 자율성↑

  • 송고 2018.01.02 16:41
  • 수정 2018.01.02 17:5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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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에 한정하지 않고 신용평가·추심까지 법안에 담아

대출한도 규제도 해제…대출액 한도 없는 영국식으로 운용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소관위 계류 중에 있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보다 더욱 사업범위를 세밀화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보완법안을 내놓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영국식 P2P 산업모델 구현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대출거래업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법제관,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단 양 법안 모두 P2P 대출업을 독자적인 금융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P2P업은 대부업과는 영업형태와 금리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P2P 업체들은 대출이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부업 규제를 받아왔다.

P2P 업체는 대중들로부터 크라우드 형태로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내주지만 대부업체는 직접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골자는 종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던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P2P업의 정의를 '온라인대출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추심이나 상환 등 전반을 다루고 있는 P2P업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민 의원실 측은 "중개업에 한정한 민병두 의원 안과 달리 기존 P2P 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즈니스(신용평가, 추심)를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대부업 연계 모델 방식으로는 온라인대부업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 법안의 주요 차이점은 '대출한도 규제 해제'다.

민 의원의 법안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했던 연간 투자한도 1000만원을 없애는 대신 개인 차입자의 연간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대출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5억원, 그 이외의 법인이면 10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여기서 개인 대출자의 대출한도 규제도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추진함에 있어 중국만이 두고 있는 대출한도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인의 총대출 한도는 100만 위안, 기업의 한도는 500만 위안으로 정하고 있다.

대신 김 의원은 P2P 규제를 영국식 '자율규제'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시장원리에 맞춰 P2P업체의 건전성요건, 공시규제 및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각 P2P 업체의 연체나 부실률 공시를 통해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부실업체는 시장 자율원리에 따라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지로 풀이된다.

P2P대출 자체도 영국의 조파(Zopa)가 2005년 최초로 시작한 업종이다. 영국은 P2P 대출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자본금 규제와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대출이나 투자액에 한도가 없다. 그 대신 대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유보금으로 적립하게 한다.

영국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3년 7억1000만 달러, 2014년 19억1000만 달러, 2015년 35억3000만 달러로 3년간 123.0%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뤘다.

현재 국내 P2P 시장의 규모 또한 날로 갈수록 팽창하면서 영국의 사례와 같이 P2P업을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2P금융을 기존 금융업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 취급액은 지난해 10월 1605억원을 기록, 총 2조21억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영국 P2P대출 산업은 2005년 3월 시작된 이후 정부지원을 통한 신뢰감 형성과 산업 자체의 자율규제 노력으로 건전하게 발전했다"며 "P2P대출을 지원하는 영국정부의 태도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와 대출자의 P2P대출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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