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 기업지배 구조 변화할까

  • 송고 2018.01.02 17:38
  • 수정 2018.01.02 18:3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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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에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 역할을 기대한다는 '스튜어드'

국민연금이 투자한 275개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 커지고 있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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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스튜어드(Steward)'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이 담겼다.

국회도 목소리를 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 동참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은 20개 금융업종과 10개 반도체업종, 7개 복합기업(지주), 4개 게임업종, 3개 휴대폰업종 및 1개 담배업종 등 275개 상장사에 많게는 14.33% 가량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2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금을 특정의 이익을 위해 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강제 가입을 통해 연금보험료는 거둬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나중에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 5가지 운용 대원칙을 세운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좋은 기업' 양성이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국내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금융사 등이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국민연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금융주로 20개 금융사(BNK금융지주·키움증권·메리츠종금증권·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주에 투자한 상태다.

이들 금융주는 관치금융을 비롯해 채용비리 및 지배구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연루돼 있다.

이밖에 KT&G(분식회계), 한국항공우주(분식회계·방산비리), 강원랜드(채용비리)를 비롯해 삼성물산처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에 휘말린 경우도 있다.

효성·한화·LG·SK네트웍스·두산·삼성물산·코오롱 처럼 지주사 이슈를 가진 기업도 다수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모두 84개이며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지분가치의 합이 117조원에 이른다.

이는 연기금의 개별종목 투자 비중 10% 이상을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13년 개정되면서 2013년 기업 수 기준으로 2배, 지분가치 기준으로 4배가 증가했다. 향후 국민연금이 10년 내 1000조원까지 늘어난다면 상장사 투자 비중은 훨씬 커지게 된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에게서 비롯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45%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진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변경하고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팀으로 확대,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기금 운용주체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대통령의 이해관계,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의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이기도 하다.

아울러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주식 매매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조직개편보다 전문성 갖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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