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반도체 공세…"일상적 vs 통상압박" 논란

  • 송고 2018.01.03 10:37
  • 수정 2018.01.03 11:0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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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마이크로·넷리스트 등 ITC에 특허 침해 조사 제소

"반도체업계 특허 분쟁 일상적…시기상 통상압박 강화 예의주시"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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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기업들이 연달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업계는 일상적 분쟁으로 보는 한편 통상압박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기업 비트마이크로가 지난달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마이크로가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ITC가 조사에 착수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마이크로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델과 레노버 등이 소송 대상에 올랐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SSD시장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웨스턴디지털, 씨게이트 등은 모두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SSD는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ITC를 통한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연달아 특허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0월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또다른 미국의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일단은 일상적인 소송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기술을 여러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특허 분쟁이 잦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허 분쟁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강세인 메모리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입 제한 조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신경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철강과 태양광 셀에 이어 소비재인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면서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일상적인 특허 분쟁이어서 압박이 덜할 수도 있지만 연달아 소송이 제기되고 이슈화되는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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