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피스텔 수익률 광고시 산출근거 명시 의무화

  • 송고 2018.01.03 12:22
  • 수정 2018.01.03 12:2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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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안마의자 등 렌털 비용-소비자판매가 동시 표기해야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광고할 때 반드시 수익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마의자, 정수기 등 렌털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 표기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표 참조>

참고로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명시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고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해당 건물의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털 시 총 지불비용과 제품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도 의무화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방식 비용과 렌탈방식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에 적용되는 렌털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제품이다.

또한 해당 렌털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업종의 중요 정보도 광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렌털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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