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내 최초 연식·거리 반비례 선택 보증제 실시

  • 송고 2018.01.03 17:18
  • 수정 2018.01.03 17:1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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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거리' 따라 △마일리지형 △기본형 △기간연장형으로 구분

선택 후도 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 따라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

2018 싼타페ⓒ현대자동차

2018 싼타페ⓒ현대자동차

올해부터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차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전차종 대상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통해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엔진/동력 계통 보증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km가 적용된다.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차 전차종이다.

기존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년/6만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고객들의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에서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대상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변경 가능하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현대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며, 법인·리스·렌탈·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써 전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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