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인적분할, 신용도에 큰 영향 없어"

  • 송고 2018.01.05 17:41
  • 수정 2018.01.05 17:4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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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중장기적으로 기발행 회사채 각 사 신용도에 따라 변화 가능"

효성이 최근 발표한 4개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효성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적분할이 효성의 기발행 무보증사채와 분할 전 발행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5일 발표했다.

한신평은 효성의 무보증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각각 'A+/안정적', 'A2+'로 부여하고 있다.

한신평은 "분할 이후 지주회사로서 분할존속회사인 ㈜효성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도는 분할신설회사들의 신용도와 지주사 자체 재무상태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적분할 진행과정, 분할계획 변동 여부와 이에 따른 재무구조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회사들의 신용도,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구조적 후순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은 분할존속회사의 ㈜효성이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에 집중하고, 분할 신설된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화학(화학)에는 4개의 사업부문과 더불어 각 사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국내외 계열사 지분도 함께 이전될 계획이다.

효성은 올해 중 기존주주로부터 보유한 신설회사 지분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신평은 "기발행 회사채는 단기적으로 분할존속 및 신설회사를 포함한 경제적 통합실체 관점의 신용도로 평가할 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대보증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경제적 통합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각 사의 신용도에 따라 기발행 사채의 신용도도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 계획상 기발행 회사채는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3개사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신평은 "분할완료 이후 분할 전 발행된 기업어음이 ㈜효성에 잔존하는 경우, 분할 후 발행되는 기업어음과는 별도로 연대보증부 기업어음으로 관리할 예정이지만, 분할신설회사로 기업어음이 이관되면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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