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현장점검…188건 고발·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 송고 2018.01.09 16:46
  • 수정 2018.01.09 17:2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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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 통해 7720건 적발

2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대비 집중 점검 계획

정부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88곳이 고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해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중 188건은 고발 조치돼 약 3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3건을 적발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537건이 적발됐고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이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미이행도 146건에 달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조치이행명령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져 1억9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했고, 날림먼지 발생 사사업장의 적발률도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소폭 감소했다. 반면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적발 건수는 급증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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