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부에 1~2ℓ 쓰레기 종량제 공급 확대 권고

  • 송고 2018.01.10 14:09
  • 수정 2018.01.10 18:3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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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개선 필요 제도 5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소비자 중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소비자정책위 국무총리 소속 격상..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리터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정부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 장애인 등 안전 취약층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소비자지향형 평가사업'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 제도 5건을 발굴해 소관부처에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정부부처 소비자정책을 수립·관장하는 기구로 공정위 내 설치됐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행안부에 대해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국민행동요령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작성돼 장애인 등 안전 취약층에 대한 배려와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방방채청에 대해서는 객실 등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현 음량 기준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면장소에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 화재 시 안전이 우려된 것이 권고 이유다.

이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수면장소에 별도의 음량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현 3D 프린터 이용자 보호 규정도 개선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해당 규정은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안전관련 사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3D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을 개정토록 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1~2리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종량제 최소 용량을 3리터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1~2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이는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 소비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반려견 구입 직후 폐사할 때는 판매사가 교환·환불을 해주고,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치료비를 부담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 권고안을 받은 해당 부처들은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각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그림 참조>

올해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해당 기본계획은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17개 중점과제·42개 세부과제)로 설정됐다.

이중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작년 10월 말 공포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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