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넥슨 '던파' 짝퉁 中 게임 서비스 금지 결정

  • 송고 2018.01.10 19:25
  • 수정 2018.01.10 19:25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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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대상 4개 회사 서비스, 설치, 홍보, 운영 중단

넥슨 자회사 네오플 중국 내 던파 운영권 텐센트에 독점 위임

넥슨은 중국인민법원에 신청한‘던전앤파이터’ 유사게임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넥슨은 중국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목의 규정에 근거해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

특히 넥슨은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넥슨 자회사인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 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개발),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독점 수권 운영 및 홈페이지 경영),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운영 및 매출수령),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홍보 및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 제공)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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