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미국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관세율 낮아지나

  • 송고 2018.01.11 16:22
  • 수정 2018.01.11 16:2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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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현대제철에 자료보안 기회 제공 안해 AFA 적용 문제"

상무부 항소 안하면 판정 확정…업계 "무분별한 AFA 제동"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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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CIT는 10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상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의견(slip opinion)을 공개했다.

CIT는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수출한 도금 단순 가공제(SSB)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현대제철에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고 상무부에 SSB의 반덤핑 마진(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예비판정에서는 3.51%이였지만 최종판정에서 대폭 올랐다.

이는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대제철은 2016년 9월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AFA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CIT는 현대제철이 주장한 내용 중 SSB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중 비정형 추가 용접 가공재(TWB)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AFA를 적용한 상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상무부가 60일 이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CIT 판정이 확정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상무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AFA에 대해 계속 불리하게 적용됐지만 CIT가 처음으로 상무부의 AFA에 제동을 걸어 의미있는 명령으로 보고 있다. 상무부가 CIT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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