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M&A 무산 이행보증금' 1300억 되돌려 받는다

  • 송고 2018.01.11 16:52
  • 수정 2018.01.11 16:5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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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대우조선해양 인수 위해 3150억원 이행보증금 지불

1~2심 한화 패소·작년 7월 파기환송 후 보증금 40% 반환 판결

한화 측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렬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결국 1300여억원을 되돌려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11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가, 2009년 인수가 무산되자 한화측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렬의 책임이 산업은행에도 있다'며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낸 내용이다.

2008년 당시 한화케미칼·한화건설·㈜한화 등 한화그룹 계열사 3곳은 컨소시엄을 꾸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실사 저지로 한화의 인수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화는 산업은행에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시작했다.

현재 한화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은 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지난 9년간의 이자만해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한화 측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렬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서는 한화가 모두 패소했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공개된 상장사로 재무정보에 신뢰성이 있고, 산업은행이 관리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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