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 '배터리 게이트' 애플 상대 집단소송

  • 송고 2018.01.12 15:53
  • 수정 2018.01.12 15:5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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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소송 전망…1인당 220만원 청구

아이폰6S. ⓒ애플

아이폰6S. ⓒ애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 시작된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데 대해 소비자 기만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소비자는 122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지난 9일을 기준으로 35만명을 넘어섰다.

한누리는 이달 중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가 된 아이폰 모델은 여러 시리즈 중 △6 △6플러스 △6S △6S플러스 △SE △7 △7플러스 등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된 모든 모델에 고의 성능 저하가 적용됐다.

애플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기기에 나타나는 속도 저하 등이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의 급작스런 꺼짐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애플은 이를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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