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문병욱 라마다호텔 회장, 2심서 감형

  • 송고 2018.01.12 17:11
  • 수정 2018.01.12 17:1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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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 선고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연합뉴스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연합뉴스

문병욱(66) 라미드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징역 기간을 줄이고 벌금액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문 회장의 동생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회장 동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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