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중단

  • 송고 2018.01.12 20:09
  • 수정 2018.01.12 20:1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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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거래 중지 작업 진행 중…

기재부·금융위·여신협회 10일 회의 열고 관련 방안 논의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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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는 국내 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중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실명확인계좌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다.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결제 카드만 있으면 국내 카드로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지난해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가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 지난 9월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막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특정되는 가맹점은 결제 승인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발맞춰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를 막아가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막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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