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미국에 세탁기 반덤핑 보복절차 돌입

  • 송고 2018.01.13 10:04
  • 수정 2018.01.13 15:1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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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부과 양허관세 정지 신청

22일 WTO 회의서 관련의제 다뤄…승인 수개월 소요 전망

자료사진, 본문과 무관함.ⓒ삼성전자

자료사진, 본문과 무관함.ⓒ삼성전자

한국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한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WTO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역시 패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WTO무역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복관세 승인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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