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상당한 시일 소요…"현실적 어려워"

  • 송고 2018.01.13 12:15
  • 수정 2018.01.13 15:47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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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경입장 vs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다소 완화적

현재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잠재우고자 선언적 의미 해석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처 간 조율된 사안이며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이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진행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현행법 하에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되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폐쇄가 아니라 금융 차원의 노력과 범정부 합동 노력에도 효과가 없을 시에 논의하겠다는 말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가 현재의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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