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이후 실제등록 늘어"

  • 송고 2018.01.15 16:42
  • 수정 2018.01.15 16:4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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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달만 7348명 등록, 전년보다 117% 늘어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난 숫자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이듬해에는 31.2% 증가한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등록 말소자 2000여명을 고려할 경우 순증가분은 6만명이다.

임대주택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이듬해 24.1% 늘어난 총 98만채가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 8.2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임대 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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