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 송고 2018.01.16 14:28
  • 수정 2018.01.16 14:2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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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후속조치 차원, 25일부터 시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추가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이다.

우선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했다. 물론 청약 경쟁률도 공개된다.

둘째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셋째로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안배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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