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의 핀테크 기업 은행 대출심사 등 업무 위탁 허용 방안 거론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투자한도 확대…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허용
핀테크 기업이 은행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대출 심사 혹은 예금계약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대출심사, 예금 및 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 업무 또한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범위 안에 주어진 자유로운 공간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엔 고객정보와 상관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 고객정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하는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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