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수출비중도 50%로↑

  • 송고 2018.02.05 13:41
  • 수정 2018.02.05 13: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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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 발표

백운규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위해선 중견기업 육성 중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백운규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5500개로 확대하고,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청주 오창산업단지 소재 중견기업인 네패스에서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백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중견기업 비전 2280을 통해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초기.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조5000억원)·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도 대폭한다.

아울러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사용편의성 강화, FTA(자유무역협정) 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종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다.

로봇, 자동차, 바이오, 전자 등 핵심 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해 해당 분야의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도 추진해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KTP)을 구축해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인 MIP100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형 M&A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도 조성된다.

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 및 법령 등도 개선한다.

중견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초기 중견기업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R&D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소득세 30% 감면), 경력단절여성(인건비 15%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450만원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R&D(최대 40% 세액공제) 등 올해 시행되는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공동 R&D,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 참여 확대,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개선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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