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환경규제로 선박 스크러버 설치 가속화"

  • 송고 2018.02.07 06:00
  • 수정 2018.02.06 17:3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 url
    복사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탈황장치 신조선 계약비율 1%에서 5%로 증가

일신로지스틱스의 LNG 추진선.ⓒ포스코

일신로지스틱스의 LNG 추진선.ⓒ포스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탈황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영국 해운분석기관 클락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스크러버 같은 배기가스 정화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은 240척이다.

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내 운항시간이 많은 선박의 선주들이 탈황장치 설치에 투자하고 있다. 탈화장치 설치 신조선 계약 비율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직 선주들의 관망으로 탈황장치의 설치율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향후 탈황장치의 설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IMO는 환경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속의 황함유량은 0.5% 이하로 제한된다.

IMO에서 발효한 SOx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은 현재 4개이며 북해, 발틱해, 북미 및 미국 카리브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m/m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질소산화물질(NOx)에 대해서도 ECA를 지정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북미 및 미국 카리브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NOx Tier Ⅲ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발트해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ECA 외 중국은 기존 5개의 ECA에서 지난해 6개의 새로운 항구를 추가했고 중국의 ECA 규정에 따라 황함유량은 최대 0.5% m/m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보람 KMI 연구원은 "ECA의 정당성은 아주 높으며 산업계의 대기오염 규제 대응을 위한 노력은 탈황장치 기술 개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상선, SK해운도 스크러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