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중지명령 일부 해제에 따라 조선사업본부의 생산을 6일부터 재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사고발생 블록 1개를 제외한 선대 PE장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3시20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도크 블록 조립장업장(PE장)에서 직원 김모씨(57)가 산소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 도중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조선사업부 생산을 중단했다.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부터 울산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작업 중단 기간 동안 안전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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