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비리 얼룩…"자체 특별감사 시행"

  • 송고 2018.02.09 08:12
  • 수정 2018.02.09 08:1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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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족 명의 발전소 특혜 및 금품수수로 4명 해임요청 및 수사 의뢰

한전,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절차 투명 공개 등 대첵 마련 분주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는 태양광 비리로 얼룩졌다.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거나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감사원은 한전을 비롯해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을 한 결과 한전 38명, 지자체 9명 등 총 4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 13명, 지자체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리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징계 대상자 가운데 4명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으며, 12명은 정직, 3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한전 사장과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사 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연계 가능용량이 제한돼 있다. 연계가능용량을 초과하면 변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해임 대상자인 4명 중 A팀장은 2014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49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모두 연계 처리했다. 실무자는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들 연계 처리된 태양광발전소 중에는 A팀장의 아내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의 발전소가 포함됐다.

또 A팀장은 아들 명의 발전소를 2016년 시공업체에 1억8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아 차액을 챙겼다.

한전 지사 B과장은 2016년 13개 태양광발전소의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이후 해당 업체와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기로 하고 1억9000여만원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 B과장은 업체로부터 발전소 시공비 1500만원을 감액받고 대납에 따른 이자액만큼 경제적 이득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지사 C파트장과 D지사장도 연계 가능용량 부족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연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비리 사실이 밝혀지자 한전은 자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전은 감사원 조사 등이 시작된 작년 중반부터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순서, 용량, 업무진행 상태를 공개하고 있고,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시 가족 중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 신고하도록 조치한 것.

이 외에도 1MW 이하 용량의 태양광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해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접수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자체 특별감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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