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오스테오닉, 공모주 청약 흥행 성공

  • 송고 2018.02.09 18:23
  • 수정 2018.02.09 18:2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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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각각 342대 1·998대 1

금융위 규정에 걸려 공모가 재산정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상장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엔지켐생명과학과 오스테오닉이 할인율 규제 속에도 공모주 청약을 완료했다.

9일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엔지켐생명과학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342.31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약 증거금만 1조4760억원이 납입됐다. 이날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오스테오닉도 998.83대1로 집계됐다. 청약 증거금은 9229억원이 모였다.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하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모가액은 청약 3~5영업일 전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30% 이상 할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걸려 희망공모가를 재산정했다.

해당 규정은 공모 참여자가 저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최대 주주가 저가로 주식을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엔지켐생명과학은 한 차례 상장 시도를 철회한 뒤 희망공모가액을 4만5000원~7만원으로 상향해 재추진했고 흥행에 성공했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업체 오스테오닉도 같은 입장이 됐다. 오스테오닉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금액을 6800원에서 7500원으로 정정한 뒤 공모가액을 조정해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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