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무허가 채권추심 위탁 '과태료 물린다'

  • 송고 2018.02.13 12:00
  • 수정 2018.02.13 16:1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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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은행 등 금융권 무허가 추심 위탁 금지 구체화

여신금융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했다.ⓒ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했다.ⓒ여신금융협회

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추심업자에게 위탁할 때 무허가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도 무허가 추심업자들의 채권추심은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제는 무허가 추심업자들에게 채권을 넘기는 금융기관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시행령안에는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여전사·대부업자 등으로 정해 이를 구체화했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제시했다.

개정법률에는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행령안에는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이한진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고려신용정보 등과 같이 이런(채권추심업)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정상적인 추심업자가 아닌 단순 위임을 받아서 무허가로 추심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사람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채권을 넘겨준) 금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안도 마련돼 있다.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서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 등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이 5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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