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에 3가지 치명타 입게 된 롯데

  • 송고 2018.02.13 19:02
  • 수정 2018.02.13 19:4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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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연기에 지주전환 마무리 못지어

일본롯데 경영권 흔들, 신동주와 경영권싸움 재연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K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이 그룹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지주전환 작업의 화룡정점이던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게 생겼으며, 자칫 일본 롯데의 경영권마저 신 전 부회장이나 일본세력에 넘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동안 롯데그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지주사 전환 작업에 커다란 브레이크가 걸렸다.

롯데그룹은 실타래처럼 얽힌 그룹 지분관계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하고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그룹 40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며 순항하는 듯했다.

이제 핵심계열사인 호텔롯데·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물산에 대한 순환고리 해소만 남게 됐다.

호텔롯데은 남은 계열사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핵심 사안이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2016년 5월 상장주관사도 선정했다.

하지만 다음달에 신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상장계획은 철회 보류됐다. 이후 롯데는 신 회장의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롯데의 예상을 완전 빗나갔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 조치되면서, 신 회장 형량도 무죄 내지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형이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호텔롯데 상장은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고, 그만큼 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도 늦어지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사 설립 뒤 2년 내에 모든 순환고리를 해소하고 전환을 마무리 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이를 지키기 힘들게 됐다.

일본 롯데의 경영권 지위도 흔들리게 됐다.

일본롯데의 지주사격인 일본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일본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 회장은 구속됐기 때문에 대표이사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세력이 단독대표를 맡는 등 일본 롯데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33% , 종업원지주회 32% , 일본롯데자회사 및 조합 31.6%로 지분 대부분이 일본세력이다. 신 회장은 1.4%,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2%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아들이라는 상징성 의미로 대표이사직을 맡아 왔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형제간의 처절했던 경영권 싸움이 재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분 50%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세력을 설득해 일본롯데홀딩스를 장악하면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등도 덩달아 장악할 수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 일본자금의 L투자회사, 광윤사 등이 지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물산, 호텔롯데, 일본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다. 롯데물산은 일본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 구속은 롯데그룹에 지독히 검은 먹구름을 가져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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