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덤핑 조치 WTO 협정 위배"…통상압박 반격

  • 송고 2018.02.14 10:37
  • 수정 2018.02.14 10:4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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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적용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해 WTO 제소

산업부, 미국과 양자합의 통해 시정 또는 철폐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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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을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AFA 적용 시 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지만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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