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거래 어떻게 하면 되지?

  • 송고 2018.02.15 00:00
  • 수정 2018.02.15 03:1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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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렸다. 카드 대금 결제가 늦춰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금융위의 일문일답.

◆설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월15일에서 18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19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2월15일에서 18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이 기간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9일에 설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또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이 기간 중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1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직접 납부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이 기간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9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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