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여부, 오늘 결정날 듯

  • 송고 2018.02.19 09:04
  • 수정 2018.02.19 09:0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다스 협력 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영장심사 열려

늦어도 20일 새벽 전까지 구속여부 나와

이영배 '금강' 대표.ⓒ연합뉴스

이영배 '금강' 대표.ⓒ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날 전망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방식 등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