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공개하면 다 죽는다"...규제 개혁에 뿔난 프랜차이즈

  • 송고 2018.02.23 00:00
  • 수정 2018.02.22 18:2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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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필수품목 가격 및 마진 공개, "교각살우 정책" 불만

지난 1월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주최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EBN

지난 1월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주최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EBN

프랜차이즈업계에 디데이가 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마진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정안이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정책이라며 최대한 업계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반드시 지정된 물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제공 및 알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 이를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공개 확대 정보는 Δ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Δ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Δ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Δ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사실상 이 정보들이 기업 고유의 영업기밀인 공급단가 및 마진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정보들이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비밀준수서약을 받으면 무분별한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측은 "가맹희망자 10명 중 한 두 사람만이 실제로 가맹을 하고 있다"며 "비밀준수서약서만 받으면 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업계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공정위와 프랜차이즈업계로부터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협회 실무진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프랜차이즈협회는 규개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프랜차이즈 개정안의 일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에 가맹사업과 무관한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도 공개하도록 한다면 자칫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영세한 소규모 가맹본부들에게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를 위한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만다는 교각살우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경우"라며 "가맹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마진을 모두 공개하면 본부와 가맹점 모두 죽고 말 것"이라고 불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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