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잘못 고발 인정…28일 재심결"

  • 송고 2018.02.26 10:07
  • 수정 2018.03.05 10:2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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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SK케미칼, 회사분할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엉뚱한 회사 고발

존손법인 SK디스커버리에 다시 제재 방침.."현재 검찰 조사진행 중"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행위로 SK케미칼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엉뚱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26일 언론보도에 대해 회사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날 모 언론사는 공정위가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책임이 없는 회사(신설회사 SK케미칼)에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정위는 SK케미칼(구)이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2017년 12월 1일 SK디스커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회사를 분할한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구)의 존손법인인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잘못된 법인 고발로 검찰에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가 반려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함유된 인체 위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오히려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광고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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