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광역·시외버스 AEBS 장착 비용 50% 지원

  • 송고 2018.03.07 11:29
  • 수정 2018.03.07 11: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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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00대 차량에 총 21억2500만원 보조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기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국토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국토부

[세종=서병곤 기자] 이달부터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광역·시외버스를 신규로 매입한 운송사업자는 AEBS 장착 비용의 50%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감속 또는 정지시켜 주는 장치다.

국토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1700대 차량에 대해 21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부담금 50%를 내면 AEBS를 장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규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광역버스의 경우 광역급행형(M버스)·직행좌석형·좌석형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형(고속버스)·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AEBS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돼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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