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3년치 밀린 임금 돌려준다”…대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

  • 송고 2018.03.08 14:42
  • 수정 2018.03.08 15:12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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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성과급 등 전 직원에 3년치 소급적용

지급액 300억원 추정…사측, 대손충당금 적립

KB손해보험 로고 및 전경.

KB손해보험 로고 및 전경.


KB손해보험이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3년치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법부가 3심까지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이에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전 직원(95% 이상)들에게 확대 적용해 지급키로 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KB손보 노조원 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시작된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근로자 측이 승소하면서 KB손보는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모든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직원들의 승소가 전체 직원에게 확대된 배경은 지난해 11월 KB손보 노사가 이번 3심 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사는 3심에서 노동조합 측이 승소할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재직직원에게도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3년치(2014년 11월) 임금까지 소급적용키로 약속했다.

사측은 3심이 패소할 경우 집단 소송이 예상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리스크와 노사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합의했다.

업계는 KB손보의 이 같은 통상임금 지급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거쳐 승소하게 되면 단체협상이나 단체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KB손보의 경우 노사 간 선(先)합의 후(後)판결에 따라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사측이 부담할 통상임금 비용은 300억원 수준이다. KB손보는 이미 이 비용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노사 간 신뢰구축에 초석이 마련됐다"며 "통상임금 개인소송결과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등 직원 대다수에 적용되도록 합의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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