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무차별 관세…후판·변압기 등에 반덤핑관세

  • 송고 2018.03.13 15:32
  • 수정 2018.03.13 15:4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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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후판 11.6%·동국제강 0.90% 예비판정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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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업종·제품을 막론한 '무차별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미국 정부는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후판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수출용 변압기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6일 2015~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모두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도 고율 관세를 매겼다.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또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효성에도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AFA를 적용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고 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외국산 철강 등에 무차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각 업체마다 대미 수출물량이나 상황이 다르지만 업계는 자율 감축을 고민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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