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제기

  • 송고 2018.04.03 08:49
  • 수정 2018.04.03 08:4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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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해당 내용 일반 공개 곤란"

삼성디스플레이가 탕정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는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이 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노동부는 당초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이를 번복했다. 삼성 측의 요청에 따라 행심위가 위원장 직권으로 이를 받아들여 공개하지 말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행심위는 당시 행심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으며 3일 열리는 9인회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추인할지 결정한다.

추인이 되면 1~2개월에 걸쳐 본안 심판을 거치게 되고 추인되지 않을 경우 고용부가 바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삼성 측은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보고서 가운데 지적재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일반에 공개되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공정의 흐름이나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조성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린 채 보고서를 송달하거나, 송달하지 않고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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