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보안 강화·광고주 공유 불허"

  • 송고 2018.04.05 08:52
  • 수정 2018.04.05 08:5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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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데이터 정책 업데이트…"어떤 경우도 이용자 정보 판매 않는다"

방통위, 주요 SNS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실태점검 착수

페이스북이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정책을 개선한다.

페이스북은 5일 인스타그램·메신저 등을 포함한 페이스북 패밀리앱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약관과 데이터 정책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에린 에건(Erin Egan) 부사장과 법무담당 에슐리 베린저(Ashlie Beringer) 부사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업데이트가 약관과 데이터 정책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데이터의 수집, 활용, 공유를 목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광고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된 약관은 최근 3년새 도입된 ‘마켓 플레이스,’ ‘라이브 포토,’ ‘360도 동영상’ 등 신기능과 도구를 소개하고, 광고 및 그룹·친구·페이지 추천 등에 개인 정보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가 개인에게 노출되는 과정과 이용자가 보는 페이스북 광고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개인 디바이스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도 쉽게 바뀐다. 사용자 디바이스 설정에 페이스북이 관여치 않음을 분명히 하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포함해 연락처 동기화 시 수집하는 정보도 자세히 기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회사인 왓츠앱·오큘러스와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지 명시한다.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역시 동일한 데이터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밴드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방통위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또한 방통위는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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