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손 뻗는 P2P②]은행권 이어 보험권까지'…P2P업계, 영토 확장 중

  • 송고 2018.04.08 00:00
  • 수정 2018.04.08 00:0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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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이어 보험권까지 진출·주담대상품 손실시 '보험처리'

연체율 등 위험 고조…보험 통해 안정성 강화·소비자 신뢰 제고

P2P금융업계가 영토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은행, 증권가와 손잡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던 P2P업계가 이제 보험권까지 진출하면서 금융권 각 층과 협업하고 있다.ⓒ픽사베이

P2P금융업계가 영토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은행, 증권가와 손잡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던 P2P업계가 이제 보험권까지 진출하면서 금융권 각 층과 협업하고 있다.ⓒ픽사베이

P2P업계가 금융영토를 확장 중이다 .은행·증권가와 손잡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던 P2P업계가 이제 보험권까지 진출하면서 금융권 대부분의 업권과 협업하고 있다.

P2P가 보험권까지 진출하면서 가장 큰 불안요소였던 투자자 보호 부문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에서도 천편일률적인 상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을 선봬 새로운 고객들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체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등은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과 손잡고 보험 적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P2P상품에 보험을 결합해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액의 최대 90%까지 보험사가 보전을 해준다.

예컨대 1억원의 대출 상품의 부도가 발생하면 부동산 경매 매각금액이 9000만원일 때 손실액 1000만원의 90%인 900만원에 대해 손해보험사가 보상을 한다.

다만 모든 상품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상품만 해당이 되며 이는 P2P업계가 가진 상품들 중 가장 정형화돼 있고 예측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P2P업계는 앞서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 진출한 바 있다. BNK금융지주 산하 경남은행은 슈펙스펀드와 손잡고 P2P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도 피플펀드와 광주은행은 투게더펀딩과 협약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발굴했다.

증권가는 은행보다 일찍 P2P업계와 손을 잡았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부동산금융시장에서 P2P업계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열을 올린 증권사와 중소형건설업체의 대출 수요를 노린 P2P업체와의 수요가 맞으면서다.

다양한 상품이 나왔지만 P2P업계에서는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연체율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11월 30일 기준 27개 P2P금융사의 연체율은 0.75%에서 올해 2월 28일 64개사 기준 1.90%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상품에 보험을 적용하면서 P2P업계의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투자원금 손실"이라며 "평가모델 등을 다양화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고 있지만 이 같은 보험 상품을 통해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상품의 출연으로 새로운 고객층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금융권에 불어오면서 업계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P2P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업권의 수요를 잡을 수 있다"며 "새로운 상품의 출현으로 지금까지는 빨아들이지 못한 새로운 수요층을 잡을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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