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철강에 또 관세폭탄…이젠 폼목 규제

  • 송고 2018.04.12 10:59
  • 수정 2018.04.12 11:0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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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확정

앞서 후판, 선재도 반덤핑 확정...미 한국 철강 품목 대부분 관세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또 '관세 폭탄'을 부여했다.

한국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과가 면제된 것과는 별도 규제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일괄 부과하는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 개별업체가 반덤핑 등을 이유로 상무부에 제소하고, 이를 심사해 부과하는 것은 달리 막을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철강업계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자마자 이번에는 한국 철강에 대해 품목별로 잇따라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 대상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과 율촌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작년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제품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30.48% 등이다.

이들 국가의 대(對)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한국 2134만달러, 중국 2942만달러, 독일 3880만달러, 인도 2500만달러, 이탈리아 1187만달러, 스위스 2618만달러로 집계됐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24일께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 말께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철강업계는 이같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에 다음에는 어느 품목이 폭탄을 맞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재의 약 82%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철강(72,73류) 수입금액(37억9000달러)의 약 63.0%(23억9000달러)에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산 탄소합금강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조사 시작 사례였다.

또한 한국산 후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2016~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미국은 선재(41.10%), 후판(11%)에 이어 열연강판(최대 62.57%), 냉연강판(최대 66.04%), 강관(최대 38.16%)등 한국에서 수출되는 철강 품목 대부분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철강업계는 내달 1일부터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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