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올해 마수걸이 '청약'

  • 송고 2018.04.12 10:21
  • 수정 2018.04.12 10:22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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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대, 지역 제한 없는 전 지역 청약 가능

전국 18개 단지 1만1387호 공급, 4월 16일부터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에 대해 올해 마수걸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LH는 최근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호에 대해 4월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단지시설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가스 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신혼부부 육아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단지내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젊은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1월 27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지 등에 따라 순위(1순위 :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 : 광역권 지역, 3순위 : 1, 2 순위 외 지역)가 있으므로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다.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내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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